작년 부동산 취득 이후로 재산세를 내게 되었다.
이번에 납부하면서 살펴본 점을 정리하면..
- 과세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 즉 6월 1일 이전 소유자
- 당해연도의 납부할 재산세를 반으로 나누어 7월, 9월에 부과 한다
- 과세물건은 주택,건출물,토지,가설건축물,지하수시설,비행기 등도 재산세 부과대상
작년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올해 처음내게 되었다.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 완료 하였다. 주 거래 은행에 로그인 한다
그 뒤 은행 상단 메뉴에 보면 세금/공과금 메뉴가 어느 은행이라도 다 있으니 클릭한다
지방세 내기를 클릭한다
나의 거주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조회 된다.
고양시에 거주중이고 추과된 고지 건수를 볼수 있다.
바로 납부를 진행 하면 된다. 특이한 것 없이 납부 할 수 있고 완료!!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에서도 납부하기가 편리하니 요샌 은행 찾는 일이 없다. 자동 조회 되어서 납부 하면 완료. 사실 뭔가 납부 금액이라던가 잘못되어서 정정하는 경우가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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