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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남편이 결혼비자 F-6-1로 입국하고 나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하고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건강보험도 같이 등록되게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내기 위한 세대 편입이다. 요새는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은행 계좌 개설을 하여 공인인증을 등록하고, 휴대폰 또한 개통해야 한다. 그 이전에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바로 한국에 거주지를 등록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배우자가 나오록 할 수 있다. 한가지 유념해야할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에서 한국에 거주할 주소를 같이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 편입을 통해 주소가 등록되는건 아니니, 꼭 이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내가 거주하는 곳의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한다. 준비물은 당연히 한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일 것이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이다.

접수를 해서 외국인배우자 세대 편입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별도 양식을 내줘서 작성하게 한다. 양식 이름은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고 기록에 해당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뒷면에 나타난 주소지의 일치 여부도 확인을 하기도 했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등록은 금방 끝나고, 내가 민원24를 통해 등본을 떼보니 정상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 편입이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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