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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을 비자를 발급 받아 2023년 10월 20일 한국을 입국한 뒤 이민자 교육을 바로 예약하고 교육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한것이 11월 17일, 외국인 등록증은 그로부터 2주 뒤인 11월 30일에 받을 수 있었다. 일단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고, 연말정산이 되기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빠르니 바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했다.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자동등록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신청해 등록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날짜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은날에 등록되니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시점부터 세대편입, 피부양자 등록 등등 진행하게 된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한 뒤 아래처럼 상단 메뉴를 클릭 한 후 아래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조회를 선택한다.

 

그 뒤 공동,또는 금융인증 로그인을 한 뒤, 팩스 신청 항목을 누른 뒤 아래 내용을 작성한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인쇄를 할 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 할수 있게 나타나는데 이 파일을 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아래에 나타낸대로 아내의 서명을 쓰고 외국인 등록증을 인쇄해 붙여넣거나 스캔형 팩스의 경우는 그냥 등록증을 살짝 올려둔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송부 하면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상단에는 아래에서 나타난 접수번호를 직접 수기로 기재해야만 하니 주의한다

 

 

팩스로 보내고 나서 다음날에 홈택스로부터 문자가 송달되고 바로 제공동의가 되어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조회 할수 있게 나타난다.


직장인에게 1월은 작년 한해 사용한 내역과 인적공제들을 모두 취합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해두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게 챙겨야만 한다! 그리고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연계 센터 전화 연결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연말이라 그런건지.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으니. 알아서 작성해서 보낸 뒤 전화가 오거나 처리 결과를 확인하던가 해야한다..ㅠㅠ

 

 

 

*아래는 참고한 블로그 내용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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