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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국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결혼비자(결혼이민)를 받아야 한다. 결혼비자의 조건은 먼저 양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비자센터)를 통해 결혼비자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결혼비자가 나오면 F-6-1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F-6 결혼이민비자로 전환되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등록 하는 이유는,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이 이수증을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할때 함께 제출하면 체류 갱신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이건 굉장히 큰 이점으로 출입국 사무소 갱신/연장 시에 항상 현금으로 6만원이 들고 매번 출입국사무소에 예약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한다

https://www.socinet.go.kr/

 

https://www.socinet.go.kr/

 

www.socinet.go.kr

 

로그인 한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을 눌러 신청한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대상에 대상 설명은 아래와 같다. 유학생, 연예인,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과 이수 혜택, 강의 언어에 대해 나와있다. 나중에야 알았는데 국가별 멘토가 같이 참여해 통역도 도와주어 상당히 좋았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접수를 할 때 받을 곳을 선택 할 수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서해선이 있어 안산을 선택했고 오후에 바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할거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모습

 

교육장은 2층이었고 아내와 같이 강의실로 입실 후 출석부에 체크 하였다. 총 10명이 참여 예정이었다.

강사와 멘토에 대한 정보들도 볼수 있었다. 각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정착해서 살고있는 국가별 외국인들을 멘토로 붙여주어 한결 수월했다.

이번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 참여자는 한명이라 멘토님이 1:1로 도와주셨다.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많았는데. 3명당 1명 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10시에서 1시까지의 4시간의 교육이 금방 지나갔다. 외국인으로써의 한국에서 살 때의 유용한 정보들과 지켜야할 규칙들, 그리고 국제결혼으로써 배우자간 문화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겨내야 할지 유익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좋았다.

교육을 모두 이수 하고 나면 이수증을 준다. 이걸 꼭 받은 후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진행 할때 제출 하면 된다. 알다시피 해당 조기적응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체류 갱신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니 반드시  하자 


위에 먼저 설명한 사회정보망 사이트의 경우 외국인 이민자가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귀화) 거쳐야 할 교육과 시험 또한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 두어 거주와 함께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을 짜놓아 영주권,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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