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한국을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는 날짜에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 된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당장 수입을 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 변경을 해야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찾아보니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피부양자를 등록 할 수는 없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라는 곳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금융/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한다
사이트에 접속 후 민원신고->피부양자신고를 클릭한 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한다.
그리고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진행한다.
직장가입자인 부양자 사업장 정보 등록 및 부양자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 작성 시에. 취득연월일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외국인배우자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날짜와 동일하다)에 나와있는 취득연월일로 기재하고 취득부호가 나와있길래 뭔가 했는데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등록 하면 아래처럼 나타나고 파일을 첨부 할 수 있다.
파일은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서를 상세로 발급해서 첨부하였다.
반드시 등본상의 같은 주소에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처리지사에 나온 팩스번호로 보내보기로 하였다. 양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글,워드 형식으로 다운받은 것을 첨부했다.
작성하는 방법은 위의 웹에서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다운받은 파일 양식은 아래와 같다.
작성한 것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첨부해 위에 나타난 지사로 팩스 송부를 진행했고, 다음날 아침에 건강보험공단 일산지사에서 전화가 왔다. 피부양자 아내의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있어 한글로 기재해야하니 알려달라고 하였고,
알려준 뒤 바로 등록이 완료 되었다.
외국인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 하였다. 참고한 블로그 글을 링크하니 참고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조회 방법, 서류까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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