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으나,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전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지, 카톡 모든게 안된다. 신호만 간다.나는 친구의 집이나 직장 정보가 특정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야 한다. 기다리면 분명 보정명령서가 오겠지만 송금한 계좌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미리 신청해 놓아 빠르게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도록 하자.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민사소장을 접수 한다
  2.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를 제출한다
  3. 보정 송달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린다...
  4. 보정서 송달이 오면 회신 온 주민등록번호로 보정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해 초본을 발급받는다.
  5. 보정서에 적혀있는 사항들을 작성하고 제출 한다
  6. 다음 보정 송달을 기다린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한후, 내 사건조회를 하면 소송접수된 사건이 뜬다. 우측 메뉴 "이동"버튼을 클릭해 소송서류 제출을 누른다. 반드시 내 사건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해야한다.

소송서류제출을 누르면 다양한 신청서들이 있는데 그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클릭한다

그러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양식이 나타난다. 보면 내가 접수한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며 이를 근거로 신청되는 것이다. 작성했던 민사소송 소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앞서 송금확인증을 받아 증거목록에 첨부했는데, 이 송금확인증에는 입금받은 은행과 계좌번호가 나와있다. 이 은행에 주민번호와 주소 회신 제출명령을 보내는 것이다.

위에 돈을 빌려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니 성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대상기관은 은행명, 대상기관의 주소는 본점 주소를 넣는다. 보통 은행명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에 주소가 나와있으니 이를 이용했다. 검색을 지원은 하던데.. 여러 지점들이 죄다 나오길래 그냥 본점 하나를 찾아서 입력했다.

 

사용 목적과 거래 정보 내용등을 작성한다.

다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협은행에 입금했기 때문에 농협은행 주소를 넣었다.

사용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작성한다.

 

여기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빌려준 돈이 입금된 피고인의 명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회신을 요청했다. 남은 것은 내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가끔 접속해서 진행사항이나 변동이 없는지 하루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하자. 보정명령서가 송달(문자가 옴)되면 2주 이내에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까먹으면 안된다. 이제 법원이 일을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할 것이고. 차근 차근 순서에 맞추면 된다.

고향 친구에게 돈 200만원을 2015년도에 빌려준 후 1년 후에 갚겠다고 말한 뒤 무려 8년이 되가도록 갚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결혼할 때 조차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게 너무 괘씸해 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냥 연락을 가끔이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넘어 갔을 텐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이라 그 이후엔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하여 지나기 전에 진행했다. 총 2건의 대여금 반환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 하나는 완료되어 정리 차원에서 남겨보도록 한다.

 

대여금 소송을 할 것이고, 소장을 작성 제출하려고 한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 작성하면서 확인도 되고 임시 저장도 가능하기에 일단 먼저 사이트 접속을 해보자. 먼저 전자 소송 사이트를 접속 한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준비해야 한다.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접속하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동인증서 등록절차가 있고 금방 할 수 있다.

 

그 뒤에 상단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고 소장을 선택한다.

당연히 당사자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고 넘어간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사건은 대여금 청구의 소 이다.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소가를 대여금 액수를 적으면 된다.

 

소가옆에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액 계산 방법이 나와있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의 소가라면 (1,000,000*0.005)*0.9 이므로 4천원이 된다.

제출법원은 당연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고양지원을 선택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정보를 입력하는데 원고는 내가 대여금 을 반환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사람이 피고이다.

내 정보 가져오기를 하면 등록했던 정보에서 자동으로 가져온다.

위에 알맞게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원고,피고에 대한 이름을 볼수 있다.

그 뒤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나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도서를 찾아 참고해야겠다 싶어 "셀프 소송의 기술" 이라는 책을 빌려서 대여금 페이지의 내용과 양식을 내가 덧붙여 작성하였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거나, 한권 구매해 놓으면 좋다. 다양한 서식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틀이 되어 있다.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한다. 그런데 나도 잘 몰라서 무작정 어디서 본걸로 작성하니 법원에서 보정명령 요청 들어와서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이자는 차용증 등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5%까지 청구 가능하며,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최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서 얼마 이자를 주겠다고 적혀있다면 송달일까지 해당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게 작성하면 되지만, 보통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으니, 사실상 약속받은 변제일 이전까지는 이자가 0%고, 변제일 다음 날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송달 받은 다음부터는 이자가 12%로 청구 할 수 있다.

청구 원인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청구원인과 취지 입력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찾을 수 있간한데 광고가 많이 나오고. 도서관에서 법률 도서를 빌려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기까지 신중하게 작성하자... 날짜부터 이자율까지 맞는지 확인하고, 임시저장하고 나서 빨리 작성할 필요 없이몇시간 후에, 또는 다음날 열어봐서 침착히 살펴보며 오타는 없는지 확인. 가능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ㅠㅠ(내가 그랬음)

 

그 다음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면 입증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내가 입금해준 입금 내역서 들을 첨부한다. 난 무조건 계좌 송금을 하기때문에 해당 은행의 송금확인증을 발급 받는다.

송금 확인증을 다운받고,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은 스캔해서 첨부하였다.

그렇게 마지막이 작성 문서 확인인데, 작성한 문서가 자동으로 양식에 맞추어져 출력되어 확인해 볼수 있다. 제법 그럴싸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자. 띄어쓰기. 날짜사이에 점을 찍고 정확히 띄웠는가? 이것 저것 나중에 보정서에 다시쓰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접수 후 소송비용 납부를 진행 한다. 소장을 접수하고 위에서 소가로 산정한 인지액과 소장을 송달할 송달료를 납부하면 완료 된다.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붙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소가가 그리 크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소송액이 커지면 수수료도 커지므로 가상계좌 입금이 제일 낫지 않나 싶다.

 

완료하고나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해당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우측 메뉴에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더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일단 제출 했으면 기다리자. 서류는 물릴수 없으며, 보정명령이 오면 다시 수정해서 추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처음해보는 거라면 당연히 실수한다.. 나처럼..ㅠㅠ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당장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이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과 보정 명령을 받았을 대 대처하는 방법등 진행 과정 전부를 찬찬히 작성해 보려고 한다.


내가 보았을 때 지급명령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차용증이 있고, 거주 사실이 확실하다면 할만하고 아니면 그냥 소액소송으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추천했지만 도서를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 그 중 가장 많이 도움이 된 2권을 소개 한다.

https://link.coupang.com/a/bDiqOS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COUPANG

www.coupang.com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좋고. 이번기회에 한권쯤 구비해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첫번째 책은 무조건 강추이고 5만원이지만 사실 법무사, 변호사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도 이번기회에 구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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