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으나,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전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지, 카톡 모든게 안된다. 신호만 간다.나는 친구의 집이나 직장 정보가 특정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야 한다. 기다리면 분명 보정명령서가 오겠지만 송금한 계좌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미리 신청해 놓아 빠르게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확보하도록 하자.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 민사소장을 접수 한다
  2.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서를 제출한다
  3. 보정 송달이 있을 때 까지 기다린다...
  4. 보정서 송달이 오면 회신 온 주민등록번호로 보정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해 초본을 발급받는다.
  5. 보정서에 적혀있는 사항들을 작성하고 제출 한다
  6. 다음 보정 송달을 기다린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한후, 내 사건조회를 하면 소송접수된 사건이 뜬다. 우측 메뉴 "이동"버튼을 클릭해 소송서류 제출을 누른다. 반드시 내 사건에서 소송 진행 중인 건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해야한다.

소송서류제출을 누르면 다양한 신청서들이 있는데 그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클릭한다

그러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양식이 나타난다. 보면 내가 접수한 사건번호가 나와있으며 이를 근거로 신청되는 것이다. 작성했던 민사소송 소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앞서 송금확인증을 받아 증거목록에 첨부했는데, 이 송금확인증에는 입금받은 은행과 계좌번호가 나와있다. 이 은행에 주민번호와 주소 회신 제출명령을 보내는 것이다.

위에 돈을 빌려간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니 성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대상기관은 은행명, 대상기관의 주소는 본점 주소를 넣는다. 보통 은행명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단에 주소가 나와있으니 이를 이용했다. 검색을 지원은 하던데.. 여러 지점들이 죄다 나오길래 그냥 본점 하나를 찾아서 입력했다.

 

사용 목적과 거래 정보 내용등을 작성한다.

다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협은행에 입금했기 때문에 농협은행 주소를 넣었다.

사용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작성한다.

 

여기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빌려준 돈이 입금된 피고인의 명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회신을 요청했다. 남은 것은 내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가끔 접속해서 진행사항이나 변동이 없는지 하루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하자. 보정명령서가 송달(문자가 옴)되면 2주 이내에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까먹으면 안된다. 이제 법원이 일을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할 것이고. 차근 차근 순서에 맞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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