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에 소장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8월 1일에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았다.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내 사건현황에서 해당 건을 열람해보니 그 중간 사이에 몇가지 사항들이 더 있길래 확인해 보았다. 우선 17일에 금융기관에 제출명령이 송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월 19일에 작성한 청구 취지 원인변경 신청서는 송달전까지는 5%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잘못 작성해서 정정했던것이고.. 7월 25일에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온 내역을 클릭하니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게 첫번째 페이지이고 두번째 페이지에는 요청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들이 회신되어왔다.

그리고 8월 1일 보정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사실조회가 되었으니 주소를 정정해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고.. 통보 비용을 납부한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라는데 송금 후 보정서를 작성해 확인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초본을 받기 위해 보정명령을 인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낸 주민등록번호화 보정명령서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스캔 해 둔다(스캔할수없다면 사진으로라도 정확하게 찍으면 됨)

 

내 사건보기에서 해당하는 사건번호 맨 우측 메뉴 우 클릭에서 "소송서류제출"을 누르면 바로 해당 소장에서 소장을 바로 접수 할 수 있는데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소송 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클릭한다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가장 마지막 변경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변경 하는것은 피고의 주소이므로, 기존 주소를 입력하고 초본상의 최종 주소로 변경해 정확하게 적어넣고 확인한다.

 

위의 사진은 원고로 되어있으나 반드시 피고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작성 후 스캔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작성을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두번째로 법원에서 송달 보낸 보정명령에 농협으로 통보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라 하는데 이는 보정서를 작성해 첨부하였다.

 

동일하게 추가 서류 접수를 해 보정서를 검색 후 클릭 한다

보정서의 경우 별도 한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해 넣었으며 보정명령 목록에서 받은 부분 체크 후 작성한 보정서를 첨부하였다.

작성한 보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영수증은 송금확인증을 파일로 첨부하였다.

 

이렇게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명령을 순서대로 이행했다.

 

  1. 사실조회를 통해 송금한 계좌번호를 근거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2. 주민등록번호와 보정서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작성 제출
  3. 금융거래제출정보 제출 비용 납부 내용 보정서 작성 제출

이렇게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을 완료하고.. 또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친구(피고)의 주소지 확인과 주민등록번호 확보. 그리고 거주지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다. 8년전에 빌려줬던 돈이라 당연히 주소지는 이사간 상태였고 내가 모르던 주소였다. 그리고 해보니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소지 확보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일단 보정서 작성에 사용한 문서를 파일로 첨부한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이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고로 이자를 잘못 표기하거나 청구취지 작성을 잘못해서 접수하면 의외로 법원에서 전화가와 수정을 해야한다고 해준다. 그리고 한번 끊기면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판중이라고 하루종일 연결 안되는 경우도 있었고, 바쁜데 내 실수를 알려줘서 죄송스럽기도 해서. 몇번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난 뒤에는 작성을 몇번 더 확인하고 날짜가 맞는지 오타는 없는지 더 점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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